[기업종합지원센터]2019 LINC+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시행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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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9.06.05 | 조회수 | 40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가톨릭관동대학교 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족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신사업 성과 창출을 위하여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19년 LINC+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기업 및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대학과 지역 및 가족기업 간 산학공동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기술력을 확보하고,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□ 대학의 특성분야 MeC(의료융합, Eco Safety, 지역문화콘텐츠)와 연계된 과제를 중심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함으로써 특허출원 및 등록, 기술이전, 유료가족회사 확대 등 다양한 성과 도출 및 산학협력 발전 도모 □ 특화분야 이외의 인문 및 이공계 과제 발굴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내 산학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생태계 확산
□ 사 업 명 : 2019 LINC+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□ 사업기간 : 2019년 6월 ~ 2020년 2월 □ 과제기간 : 2019년 7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※과제수행 기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□ 지원규모 : 과제 당, 15,000천원 ~ 20,000천원 (과제계획 및 평가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) □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: 수요조사서 제출한 대상기업 및 과제책임자 □ 지원분야
□ 세부일정
※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상기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□ 주관기관 신청자격 1) 가톨릭관동대학교 소속 전임교수가 주관기관 책임자로 연구과제 신청 2) 과제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, 다른 정부 부처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 참여율 합이 100% 초과 불가 3) 본 과제의 과제책임자 참여율은 30% 이상 4) 과제수행 기간의 ½ 이상 해외 체류 불가 5) 연구진 구성에 있어 기업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의 연구진이 20%이상(최소 1명) 참여함이 원칙 (연구진=연구책임자+공동연구진 *참여학생은 연구진 X) 6) 사업단 소속 학부생(휴학생 제외) 및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 7) 기 실시된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청 과제에 대하여 국가 R&D 표준정보관리서비스(http://www.ntis.go.kr)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중복성 검토를 실시해야 함 □ 참여기업 신청자격 1) 가톨릭관동대학교 가족회사 2) 산업체 대응자금은 정부출연금의 25% (현물 또는 현금) 이상 3) 우리 대학과 유료가족회사 협약 시(19’03. 이후 기준), 산업체 대응자금은 정부 출연금의 20% 이상 부담 ⇒ 협약 전까지, 가족회사 가입 및 산업체 부담금 납부 완료 필수 4)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기업은 기업종합지원센터 산학협력프로그램(기술지도 및 자문, 교수 산업체 파견, All-Set 지원) 참여 불가능 (중복지원 불가) □ 사업신청 제한 및 선정 취소 1) 기업과 우리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(이해)관계에 있을 경우 신청 불가 2) 과제에 참여하는 우리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*이거나 과제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연구원이 우리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, 공동사업팀구성이 불가 (대주주* : 해당 기업 주식의 30%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) 3) 과제 협약 전까지 가족기업 가입 및 참여기업의 부담금(대응자금)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)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경우 5) 연구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및 LINC+사업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□ 연구과제 성과물 (의무사항) 1) 연구과제관련 결과물(시제품, 검증, 테스트결과물 등) 2) 결과물관련 특허 출원 3) 수행과제의 기술이전 (2020년 2월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이전 완료) ⇒기술이전료 : 과제 금액의 30% 이상 (부가세 별도) 예)
□ 평가방법 1) 과제는 아래와 같은 비율로 평가를 진행 【 평가비율 = 서면평가 20% + 발표평가 80% 】 2) 사업계획서 제출 시, 발표평가를 위한 ppt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평가위원(내부/외부)의 일정에 따라 발표평가 일자가 변동될 수 있음 □ 평가항목 1)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) 사업단 특성화 분야와의 연계성 3)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4) 과제 참여 인력의 적정성 5)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(논문, 특허 및 기술이전 가능성, 인력양성 기여도 등) 6)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등 □ 평가 우대사항 1) 우리 대학 유료가족회사에 가입한 산업체의 과제에 대해 평가 시 우대 2) 본교 유료가족회사 / 가점 3점 이내
□ 관련규정 및 매뉴얼
□ 유의사항 1) 과제책임자는 관련 규정 및 매뉴얼에 따라 연구비를 편성하고 사용해야함 2)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(교내 산학협력단규정과 다름) 3) 국외 출장은 합당한 사유가 아닐 시 승인되지 않으므로 되도록 지양 4) 범용성기자재(노트북, 아이패드등), 전산소모품(USB 등) 구매 불가 5)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%범위 내 계상(당초 계획서보다 초과집행 불가 / 별도의 평가 기준 마련 필수) 6) 모호한 연구비 집행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지출 (부정 집행 건은 집행 사후라도 100% 여입 진행)
□ 신청서류 및 방법
기 업 종 합 지 원 센 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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